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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기준 ‘시·도·정부 재난지원금’ 총 170만원 받아 外

[성남시] 4인가족 기준 ‘시·도·정부 재난지원금’ 총 170만원 받아 外

등록 2020.05.01 17:00

안성렬

  기자

경기도 내 최초 ‘정부 재난지원금에 지자체 분담금’ 추가 지급경기도 타 지자체보다 10만원 더 받아

사진=성남시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내 최초로 정부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금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 4인 가족은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에 시 지원금 10만원을 더해 총 90만원을 지급받는다. 결국 지자체 분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 경기도 내 다른 시, 군보다 1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이로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은 성남형 재난연대안전자금 4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까지 총 17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이미 943여억원을 투입해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모든 시민에게 재난연대안전자금을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추가로 194여억원 예산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침체된 지역 경제에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시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선제적으로 추가 지원 결정을 내렸다”며 “성남에선 단 한 명도 고립 없고, 제외 없는 목표 아래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성남시는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시청 3층 탄천관과 성남·분당 세무서 등 3곳에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세무서에서만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 지방소득세(지방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돼 달라진 신고 방식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했다.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나 시청 합동신고센터 중 1곳을 선택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할 수 있다.

합동신고센터에는 지방세와 국세 담당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며, 원스톱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을 통해 전자 신고하면 더 편리하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납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변경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제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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