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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잠든 휴면카드, 유효기간까지 자동해지 안된다

1년 넘게 잠든 휴면카드, 유효기간까지 자동해지 안된다

등록 2020.04.29 17:26

장기영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잠들어 있는 휴면카드의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유효기간까지 자동 해지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대출채권은 원리금 상환 능력에 따라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표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에 따라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제를 폐지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유효기간까지는 재사용할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휴면카드로 분류되고 카드사는 1개월 이내 고객에게 고지해 유지 의사를 확인한다. 고지 후 1개월 내에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이후 9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통상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정지 후 9개월 경과 시 자동 해지돼 회원의 카드 이용과 재발급 등에 불편이 발생해왔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자동 해지된 탈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모집 비용 증가로 부담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또 이달 17일 발표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반영해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 중이더라도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어 원리금 상환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폐업 중인 기업체에 대한 대출채권은 차주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고정 이하’로 분류해왔다. 이로 인해 연체 이력이 없고 상환 능력이 충분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단순히 폐업 중이라는 이유로 고정 이하로 분류돼 채권 회수를 유발했다.

이 밖에 여전사의 B2B(기업간 거래) 렌탈 규제가 완화돼 렌탈에 한해 리스 취급 중인 물건이 아니라도 렌탈 취급을 허용한다.

다만, 중소 렌탈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품목과 업종, 취급 규모 등을 정하고 취급 시 사전에 적정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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