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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한국인 구한 불법체류자 ‘알리’···법무부, 체류자격 변경

불길 속 한국인 구한 불법체류자 ‘알리’···법무부, 체류자격 변경

등록 2020.04.24 10:00

김선민

  기자

불길 속 한국인 구한 불법체류자 ‘알리’···법무부, 체류자격 변경. 사진제공=LG불길 속 한국인 구한 불법체류자 ‘알리’···법무부, 체류자격 변경. 사진제공=LG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입은 화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밝혀진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28)씨가 화상 치료를 마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3일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알리씨를 찾아가 면담을 진행한 뒤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신청서와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이번 주 내로 치료용으로 발급되는 임시비자(G1) 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자흐스탄 국적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22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한 3층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 계단을 오르내리며 입주민 10여명을 대피시켰다.

알리씨는 2층에 있던 한 여성을 구조하려다가 목과 손에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이웃주민들이 이 같은 사정을 뒤늦게 알게되면서 주변의 도움으로 알리씨는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현재 퇴원 후 통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씨는 다음달 1일 본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에 체류 자격이 변경되면서 한국에 더 머물 수 있게 됐다.

알리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3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체류기간을 넘겨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해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21일 '알리씨를 한국에 더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글 3개가 올라오기도 했다. 24일 오전 9시 기준 현재 총 3만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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