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은 상급 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항소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상급법원에 항소할 경우 상급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납부의무가 유예된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jdi@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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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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