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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RP 매매 대상증권 확대시 금융사 담보 여력 30조원↑

금통위, RP 매매 대상증권 확대시 금융사 담보 여력 30조원↑

등록 2020.04.14 19:57

이수정

  기자

한국은행은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한국은행은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장증권과 RP 참여 금융회사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금융회사 담보 여력이 최소 30조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지난달 26일)에 따르면 당시 금통위는 “은행과 증권사의 특수채 보유 규모, 채권 대차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RP 매매대상 증권에 특수채가 포함될 경우 대상기관의 담보 여력이 최소 30조원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금통위는 RP 매매 대상증권에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이 발행하는 채권 8종을 추가하는 한편 RP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비(非)은행 대상기관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금통위는 RP를 무제한 매입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채권 종류가 늘어나면 금융기관이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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