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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에 뿔난 면세업계···인천공항 꼬리 내릴까

‘임대료’에 뿔난 면세업계···인천공항 꼬리 내릴까

등록 2020.04.10 16:35

정혜인

  기자

4기 사업자 선정 사실상 유찰···잇딴 계약 포기인천공항 면세점 고정 임대료 제도 지속 논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촉발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업계 1, 2위 롯데·신라면세점마저 임대료 부담으로 인천공항의 신규 사업권을 포기한 만큼,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체들의 임대료를 20% 할인해주기로 했으나 대신 내년도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전년도 여객수 증감에 따라 월 임대료를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국제선 이용자가 코로나19로 급감한 만큼 내년에는 임대료가 감면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내년도 할인을 포기하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수가 전년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3∼8월 최대 6개월간 2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임대료의 25%를 감면 받았다. 올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이미 받았는데, 내년에도 여객 감소율을 적용해 임대료를 낮추면 이중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면세업계는 이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여객수가 언제 정상화 할지도 알 수 없는데, 내년도 임대료가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도 여객수는 올해보다 증가할 게 거의 확실한 만큼, 전년도 여객수 증감률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는 현행 방식대로라면 내후년인 2022년 임대료는 더 상승하게 된다.

인천공항과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임대료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에는 정부가 중소기업 면세점만 6개월간 25% 임대료를 감면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간 납부 유예만 해주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달 1일 임대료 감면 대상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임대료 감면에도 매출이 급감한 현실을 다 반영하지는 못한 조치라며 여전히 반발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4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료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8월 계약이 만료되는 T1 대기업(일반기업) 사업권 5곳과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3곳 등 8개 구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기업 사업권 5곳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화장품·향수 사업권 DF2는 입찰 기업이 없어서, 패션·기타 사업권인 DF6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DF3·DF4(주류·담배) 구역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2곳이 응찰했는데, DF4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과 DF3의 신라면세점이 모두 임대차 계약을 포기했다. 대기업 사업권 5곳 중 사업자 선정 과정이 거의 마무리된 곳은 패션·기타 사업권인 DF6뿐이다.

중견기업 입찰도 중도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중견기업 SM면세점은 지난달 프레젠테이션 심사(PT)를 앞두고 입찰을 포기했고, 심사 후 사업자로 선정된 그랜드면세점도 계약을 포기했다.

인천공항의 임대료 논란은 이미 수년째 이어지는 중이다. 이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보복 등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매번 임대료 문제가 거론돼왔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의 매출과 업황에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을 임대료로 내는 ‘최소 보장액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을 진행하면서 여행객수(PAX)를 기반으로 최저 임대료를 제시하고, 면세사업자는 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 임대료 이상의 임대료를 적어내야 한다. 이후 임대료 산정은 낙찰 당시 적어낸 최소 보장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개월마다 매출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해 이것이 최소보장금보다 높으면 최소보장금에 차액을 더해 납부하고, 이 금액이 최소보장금보다 적으면 최소보장금만 납부하는 식이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면세점의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임대료가 높은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돼 있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소보장액 자체를 대폭 낮추거나, 아예 없애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영업요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나오는 중이다. 현재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도 영업요율 방식을 채택 중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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