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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정연인號, 비상경영조치 ‘휴업 검토’···“한계에 도달했다”

두산중공업 정연인號, 비상경영조치 ‘휴업 검토’···“한계에 도달했다”

등록 2020.03.11 11:22

수정 2020.03.11 11:25

윤경현

  기자

정 사장, 10일 노사협의 요청서 발송자구노력에도 조단위 당기순손실 발생“고정비 절감 위한 긴급조치 ‘휴업’ 실시”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은 특단의 조치로 “더 이상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은 특단의 조치로 “더 이상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노사협의 요청서를 통해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지속된 수주물량 감소로 올해 창원공장 전체가 저부하인 상황이고 2021년에는 부하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감한 뒤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두산중공업 일부 부문에 대한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노동조합 측에 전달 한 것이다. 회사 측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석탄 및 원전 등 글로벌 발전사업이 위축되면서 조단위 당기순손실이 발생, 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비상경영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은 특단의 조치로 “더 이상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 고점 대비 현재 매출은 50% 아래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17% 수준에 불과한데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영업활동만으로는 금융비용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언급했다.

그는 “설상가상,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부채상환 압박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일부 부문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미정이다. 노사 양측은 휴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및 직원들의 생활상·경제상 불이익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유휴 인력에 대한 휴업’도 여러 가지 방안중 하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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