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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코로나19에 신설규제···기업들 주총 이중고”

대한상의 “코로나19에 신설규제···기업들 주총 이중고”

등록 2020.03.11 09:40

임정혁

  기자

상장사 302개 대상 조사 결과 우려 목소리사외이사 연임제한·지정감사제 규제에 고통

대한상의 “코로나19에 신설규제···기업들 주총 이중고” 기사의 사진

상장사들이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외이사 연임제한’과 ‘지정감사제’ 등 규제로 정기주총 준비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국내 302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0년 주주총회 주요현안과 기업애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코로나19로 기업들은 ▲정족수 부족 우려(35.1%) ▲감염우려 및 예방책 고심(24.1%) ▲감사보고서 지연 등 준비 차질(13.2%) 등의 애로를 호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됐다.

이 가운데 정족수 문제는 2017년 말 ‘쉐도우보팅’ 폐지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쉐도우보팅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1991년 도입됐다가 2017년 12월 폐지됐다.

정족수 문제 해결방안으로 기업들은 ‘쉐도우보팅 부활’(52.6%), ‘의결요건(총주식수의 1/4) 완화’(29.8%) ‘전자투표제 도입·활용 확대‘(13.0%) 등을 제시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별 소액주주 입장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보고서만 보고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정족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총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관련해 기업들은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참석자 체온 확인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외부 참석자가 많은 주총 특성상 장소를 회사 외부로 변경하고 주총 직전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 제2, 제3의 장소까지 물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정감사인 제도와 사외이사 연임제한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로 불편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 중 26.3%는 새 외부감사인의 회사 파악 미흡과 과거 문제없던 사항의 엄격한 심사 등으로 애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외이사 연임제한’ 신설에 따라 이번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기업 중 24.4%는 제한된 인력풀과 시간부족 등으로 사외이사 후보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은 정기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 1월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됐다.

한편 기업들은 이번 정기주총의 최대 쟁점사항으로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62.9%)을 꼽았고 ‘배당확대 요구’(7.0%), ‘사업 확장여부와 전략 등’(3.0%)이 그 뒤를 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현재 정기주총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차질없는 주총 개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상황”이라며 “주총 준비과정에서의 기업애로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전국의 회원기업에게 알리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주총 개최를 위해 상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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