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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공매도 대책’ 나온다···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

증시 ‘공매도 대책’ 나온다···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

등록 2020.03.10 08:30

김소윤

  기자

적출기준 완화·금지기간 연장···사실상 공매도 금지 효과 노릴듯9일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 약 9천억···2017년 5월 통계 이후 사상 최대주가 폭락장서 공매도 세력 기승···개인 투자자들 불만 폭발 국민청원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사실상 공매도를 금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됐다.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의 하루보다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런 조치를 통해 공매도를 일정 부분 금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폭락 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매도종합포털을 보면 코스피가 4% 넘게 폭락한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8933억원으로 관련 통계 수치가 있는 2017년 5월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8년 3월 8일의 8224억원이었다.

이달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의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428억원으로 지난해 하루평균 거래대금(3180억원)의 2배가 넘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도 1863억원으로 지난해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1027억원)보다 81.4%나 많았다.

공매도는 증시 과열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로 전락해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봐야 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날도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의 99.7%가 외국인과 기관 몫이고 개인 투자자는 0.3%에 그쳤다.

공매도 세력이 규모가 작은 중·소형주에 대해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빌린 주식으로 주가를 계속 찍어 눌러 수익이 나는 수준까지 주가를 고의로 떨어트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해 달라는 청원들이 등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제기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동참하자'는 청원은 이날까지 2만명 넘게 추천했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달 29일 마감된다.

김 의원은 이날도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실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요구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즉각적으로 실행돼야 할 때"라며 "안 그래도 주가 급락으로 불안정한 우리 주식시장이 공매도로 더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재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까지 내리진 않고 있어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당장 실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준비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2009년 6월 1일에는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또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세계 경제가 출렁이자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 다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에서야 약 5년 만에 해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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