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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연기 검토

코로나19 때문에···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연기 검토

등록 2020.03.09 14:18

수정 2020.03.09 14:24

김성배

  기자

코로나19 때문에···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연기 검토 기사의 사진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29일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는 상황인데도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 총회를 강행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총회 예정 일정과 준비 단계 등 세부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느 시점에 몇 개 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 꼼꼼하게 상황을 본 다음 향후 코로나 사태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연기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 연기 가능성도 열어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은 4월28일까지다. 하지만 서울에서 15여 곳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4월28일 내에 분양에 나서기 위해 일정을 서둘러 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할 때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때 조합원의 20% 이상이 꼭 참석해야만 총회가 열릴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일 경우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지난달 26일과 28일 노원구 상계6구역 조합과 동작구 흑석3구역 조합은 각각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이달에는 은평구 수색7구역(21일)과 수색6구역(28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30일) 등의 조합 총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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