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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기업들 여객법 조속통과 외치는데···타다·차차만 반대 왜?

[Why]모빌리티 기업들 여객법 조속통과 외치는데···타다·차차만 반대 왜?

등록 2020.02.28 14:28

이어진

  기자

KST‧카카오 등 7개사, 여객법개정안 통과 촉구택시와 상생, “규제 모호성 해소···도약의 발판”렌터카 기반 타다·차차, 개정안 통과 시 ‘불법’“택시 대변한 개정안” 비판, 자금 부담도 ‘관건’

모빌리티 기업들 여객법 조속통과 외치는데···타다·차차만 반대 왜? 기사의 사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모빌리티 업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타다와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KST모빌리티,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업체들은 택시업계와의 상생법안인데다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모빌리티 업체 간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충돌로 국회 통과 여부가 확정될때까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와 차차,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 및 벅시 등의 국내 모빌리티업체들이 여객법 국회 통과 여부를 두고 서로 엇갈린 입장들을 내놓고 있다.

우선 타다와 차차 등의 업체들은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타다와 차차 등의 업체들이 여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자사 존립 기반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현행 여객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타다와 차차 등의 업체들은 이 조항에 근거해 렌터카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법 개정안에는 11~15인승 운전자 알선 요건을 관광목적에 한해 6시간으로 제한하고 대여 및 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종 통과 시 렌터카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다와 차차는 불법이 된다.

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운송, 가맹, 중개 사업 중 하나로 사업모델을 바꿔야 한다. 렌터카 규제 강화에 가려진 여객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플랫폼 업체들의 제도권 진입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는 플랫폼운송, 가맹, 중개 사업 모델로 전환해야 하는데 비용부담이 관건이다.

플랫폼운송 사업자는 운행 대수 만큼 사회적 기여금을 지출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플랫폼 운송이 아닌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려면 1000대 수준의 택시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7000여만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타다 측은 지난해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때부터 지속 반대하며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허용,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또 타다 측은 택시업계를 대변한 법안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를 이끄는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 발의한)박홍근 의원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 직간접적으로 만나달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적만 몇 번 있다”면서 “타다 금지법을 만들면서 택시쪽 이야기만 듣고 제대로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타다쪽 이야기를 한번도 안들은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타다와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업체들은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지만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업체들은 오히려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개정안이 택시업계와의 상생 법안이라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티원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들은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객법 통과를 촉구하는 업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택시업계와의 협력 사업모델을 도입한 업체다. KST모빌리티는 택시 기반의 마카롱택시 운영사다. 코나투스는 심야시간 1인 승객간 매칭을 통해 택시 합승을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다. 벅시 역시 택시 면허 기반의 모빌리티 사업자다.

이들 업체들은 모빌리티 업체들에 강력 반발해오던 택시업계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겨우 마련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택시업체들과의 상생법안이어서 업계 간 충돌을 막을 수 있는데다 기존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 입장에서는 제도권 내에 포함되는 만큼 규제 불확실성도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7개사는 성명에서 “모빌리티 업계는 기존 낡은 규제 틀로 인해 혁신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규제 불확실성으로 위험을 감수해야했고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안정적 서비스가 불가능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택시단체와 모빌리티 업계가 서로 양보해 마련한 것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정부를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업체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추고 있다.

7개사는 “기업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서비스를 한다. 모빌리티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사업을 준비했다”면서 “모빌리티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미 투자하고 서비스를 출시했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빌리티 기업들은 투자가 막혀 폐업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하여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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