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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다시 찾는다는 그곳 ‘○○○’

[카드뉴스]성범죄자가 다시 찾는다는 그곳 ‘○○○’

등록 2020.02.27 08:20

이석희

  기자

성범죄자가 다시 찾는다는 그곳 ‘○○○’ 기사의 사진

성범죄자가 다시 찾는다는 그곳 ‘○○○’ 기사의 사진

성범죄자가 다시 찾는다는 그곳 ‘○○○’ 기사의 사진

성범죄자가 다시 찾는다는 그곳 ‘○○○’ 기사의 사진

성범죄자가 다시 찾는다는 그곳 ‘○○○’ 기사의 사진

성범죄자가 다시 찾는다는 그곳 ‘○○○’ 기사의 사진

성범죄자가 다시 찾는다는 그곳 ‘○○○’ 기사의 사진

성범죄자가 다시 찾는다는 그곳 ‘○○○’ 기사의 사진

성범죄자가 다시 찾는다는 그곳 ‘○○○’ 기사의 사진

성범죄자가 다시 찾는다는 그곳 ‘○○○’ 기사의 사진

성폭행, 성추행 등 성(性)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 법무부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된 성범죄자 7만4,956명의 특성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다수의 성범죄자가 과거 자신이 했던 성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범행수법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유형 중 재범이 가장 많은 것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재범비율이 75%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처벌이 벌금형에 그친 비율이 56.5%로 가장 높아 재범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 등이 매우 높은 재범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성범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강간 등’의 경우도 재범비율이 32.3%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재범자 중 36.5%가 처음 범행을 했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중 ‘지하철 또는 기차’가 62.5%로 재범 발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등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은 장소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동일한 범행장소로 대중교통이나 대중시설이 많은 이유에 대해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격하게 늘었고, 재범비율 또한 높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대와 범행수단까지 동일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우리나라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도 이처럼 많은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을 저지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정보만이 공개될 뿐 이동경로나 활동범위 등은 일반인들은 파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 동일한 수법의 재범이 많은 만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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