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결과 다수의 성범죄자가 과거 자신이 했던 성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범행수법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유형 중 재범이 가장 많은 것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재범비율이 75%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처벌이 벌금형에 그친 비율이 56.5%로 가장 높아 재범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 등이 매우 높은 재범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성범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강간 등’의 경우도 재범비율이 32.3%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재범자 중 36.5%가 처음 범행을 했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중 ‘지하철 또는 기차’가 62.5%로 재범 발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등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은 장소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동일한 범행장소로 대중교통이나 대중시설이 많은 이유에 대해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격하게 늘었고, 재범비율 또한 높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대와 범행수단까지 동일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우리나라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도 이처럼 많은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을 저지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정보만이 공개될 뿐 이동경로나 활동범위 등은 일반인들은 파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 동일한 수법의 재범이 많은 만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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