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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사업보고서 늦어도 징계 안 한다

‘코로나 19’로 사업보고서 늦어도 징계 안 한다

등록 2020.02.21 08:04

김소윤

  기자

중국사업 증명땐 지연제출 허용

금융당국이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다음주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중국에 주요 자회사를 둔 기업들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을 1~2개월 넘기더라도 시장조치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유예해 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상장사들이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더라도 주식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사업내역과 지연 제출 사정 등을 고려해 행정조치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통해 시장에 비규제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가 많아 사업보고서 제출 및 감사 등에서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우한시를 비롯한 중국 전역이 마비되면서 회계업무가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를 직전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다음달 30일까지다. 업체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10일이 지나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사업보고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보고서 제출기한이 명시돼, 이를 어기면 자칫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는 만큼 시급히 손을 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다음 주 증선위와 논의해 시장 조치, 행정 조치 면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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