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5곳은 3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을 시작으로 세제, 청약 등에 대한 각종 규제가 진행됩니다. 우선 LTV는 9억원까지 주택가의 50%, 9억원 초과 금액은 30%로 제한됩니다.
사업자의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며, 1주택 세대가 주담대를 받기 위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됩니다. 또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지요.
아울러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이 강화되며, 2주택 이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되고,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보다 집값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는데요.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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