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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안면인식 비대면 계좌개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한화투자증권, 안면인식 비대면 계좌개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록 2020.02.20 16:22

천진영

  기자

사진=한화투자증권 제공사진=한화투자증권 제공

한화투자증권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의 규제를 면제 받으며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유는 기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하나인 ‘영상통화’가 ‘안면인식기술’로 대체되면 실명확인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면인식기술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실명확인 방식에 적용되면, 고객은 휴대폰 인증 등의 본인 확인 후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실명확인이 완료된다. 이 때문에 금융취약 고객뿐 아니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인식기술이 얼굴의 특징점을 분석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검증함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보다 검증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하반기부터 해당 서비스를 STEPS 금융투자 서비스의 비대면 계좌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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