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5℃

  • 백령 6℃

  • 춘천 7℃

  • 강릉 8℃

  • 청주 7℃

  • 수원 5℃

  • 안동 6℃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6℃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7℃

  • 울산 10℃

  • 창원 8℃

  • 부산 9℃

  • 제주 7℃

이베스트證 “신한·우리금융, 라임 사태 배상금 1000억원대 추정”

이베스트證 “신한·우리금융, 라임 사태 배상금 1000억원대 추정”

등록 2020.02.18 09:15

고병훈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손실 규모를 각각 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라임 환매 연기펀드 1조7000억원 중 개인판매 금액은 1조원으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와 부정적 행위로 인한 손실인식 가능성이 크다”며 “파생결합펀드(DLF)의 배상률이 40∼80%에서 결정됐으며,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100% 배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은 “50%의 펀드 손실률과 60∼70%의 배상률 가정시 상위 판매사의 경우 1000억원 수준의 손실 인식 가능성이 있다”며 “손실률 50%, 배상률 70%를 가정할 때 배상금 규모는 신한금융지주 1010억원, 우리금융지주 890억원, 하나금융지주 280억원 등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추가로 향후 사모펀드 전반의 판매수익 감소와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기회 제한, 증권사의 PBS 서비스 제약과 기업금융 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발표로 헤지펀드 영역에도 규제이슈가 등장하는 등 규제기조 강화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새로운 부담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