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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사태’에 금융당국 책임론 확산···“시장 감독 소홀했다”

‘DLF·라임사태’에 금융당국 책임론 확산···“시장 감독 소홀했다”

등록 2020.02.16 11:25

차재서

  기자

뒤늦게 제도개선 방안 내놨지만금융위·금감원 감독실패엔 침묵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도 상당한 손실(약 1조원)을 낼 것으로 추정되면서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펀드를 운용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시장을 감시해야 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고,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와 대응방안을 발표했으나 당국의 책임에 대한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금융위는 ‘라임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에서 일부 부작용이 노출됐다고 언급해 그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앞으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고 시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늑장 대응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사모 전문운용사는 크게 늘었고 사모펀드 설정액 역시 2015년말 200조원 수준에서 지난해말 412조원으로 212조원(105.8%) 급증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허술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책이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회사가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었고 그 결과 일반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사모펀드 최소투자액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지자 안정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까지 투자자 유치에 나서면서 불완전판매가 자행됐다. ‘DLF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는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의 책임론으로도 이어진다. 금감원은 지난해 8~10월 실시한 라임자산운용 검사에서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다. 또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 중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은폐한 혐의도 파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곧바로 이를 알리거나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

그사이 1조6000억원 규모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1조원 이상의 손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사모펀드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 처리를 유도했으나 조속한 해결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시장의 생리를 간과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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