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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신한금투 부실 은폐·사기 혐의 포착”

금감원 “라임-신한금투 부실 은폐·사기 혐의 포착”

등록 2020.02.14 15:09

고병훈

  기자

14일 라임자산운용 중간 현장검사 결과 발표라임-신한금투 펀드’ 부실 인지하고도 속여검사국 등 합동 현장조사단 구성···내달 착수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속여 해당 펀드를 지속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라임과 신한금투의 불건전 운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IIG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6월경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같은해 11월까지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IIG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했다. 이에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에 투자하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500억원 규모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IIG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형 구조로 변경,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1월경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의 자산매각 지연으로 약 1000억원(투자금액의 50% 수준)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다. 또 다른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BAF펀드(1.6억달러)도 지난해 2월경 폐쇄형으로 전환(만기 6년)됨을 통보받았다.

2019년 2월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의 부실 은폐 및 BAF펀드의 환매 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로디움(Rhodium)을 방문해 해외 무역금융펀드 매각 협상 진행했다. 이에 작년 4월 IIG 펀드를 포함한 여러 펀드의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가로 5억달러의 약속어음을 수취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 등 소비자 보호와 사모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판매사의 상근 관리자, 관계자 협의체와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면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분쟁조정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특히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취소 등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단장은 분쟁조정2국장이 맡게 되며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규칙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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