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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예비 신랑 신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카드뉴스]너는 예비 신랑 신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등록 2020.02.10 09:06

이성인

  기자

너는 예비 신랑 신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기사의 사진

너는 예비 신랑 신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기사의 사진

너는 예비 신랑 신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기사의 사진

너는 예비 신랑 신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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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예비 신랑 신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기사의 사진

너는 예비 신랑 신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기사의 사진

# 계약금 50만 원을 내고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한 A씨. 피로연 음식 시식 후 9일이 지나 개인 사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예식장 측은 무료 시식 다음날까지만 해제가 가능하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부.

결혼 준비의 첫 단추, 바로 예식장 계약 체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에서부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16년 1월~’19년 6월)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 앞선 사례처럼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26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예식장 측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184건), 예식 사진을 주지 않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사례(103건)도 상당했지요.

특히 계약 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집중 분석한 결과, 무려 368건(90.9%)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권고보다 더 많은 위약금이 청구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대 광역시 소재 200개 예식장 중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잘 보이는 장소에 약관 및 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오직 1곳, 환급 관련 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에 불과했지요.

또 예식장 홈페이지 439개를 확인했더니, 상품별 세부 가격을 표시해둔 업체도 35곳에 그쳤습니다. 계약 해제와 위약금 정보를 게재한 곳도 단 3곳, 기본 정보조차 예식장을 방문해야 얻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 소비자원은 “예식 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 전환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예비 신부 신랑 역시 일자 등을 고려해 계약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체결해야겠지요? 소비자원 또한 구두 설명 중에서라도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소비자들에 당부했습니다.

가뜩이나 결혼들을 안(못) 하는 시대. 예비 신랑 신부면 일단 가능한 한 빼먹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예식 사업자가 더는 없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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