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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반도, KCGI에 의결권 넘겼다···주식 공동보유계약 체결

조현아·반도, KCGI에 의결권 넘겼다···주식 공동보유계약 체결

등록 2020.01.31 18:13

강길홍

  기자

조현아·반도그룹 특별관계자로 추가돼KCGI, 지분율 ‘17.29→32.06%’ 상승한진그룹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 전망

조현아·반도, KCGI에 의결권 넘겼다···주식 공동보유계약 체결 기사의 사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반도그룹이 KCGI(강성부펀드)에 한진칼 보유지분의 의결권을 넘겼다. 사실상 한진그룹 최대주주로 올라선 KCGI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CGI는 보유지분율이 17.29%에서 32.06%로 높아졌다고 공시했다. KCGI의 지분율 상승은 조 전 부사장(6.49%)과 반도그룹 계열사들(8.29%)이 특별관계자로 추가되면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율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KCGI는 조 전 부사장, 반도그룹과 주식에 대한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공동보유계약은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 등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공동보유목적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 해당 공동보유자를 제외하는 공시를 다시 해야 한다.

이날 KCGI·조현아·반도 등 세 주주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다가오는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 등 한진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와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 주주는 경영의 일선에 나서지 않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혁신적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반도그룹 측이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사실상 KCGI에 경영권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저지하는 것은 세 주주의 첫 번째 공동목표다.

그동안 조원태 회장을 비롯해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총 28.7%의 지분율로 한진그룹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지분이 오너일가에서 제외돼 KCGI의 지분율에 포함되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지난해부터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매집하면 지분율을 8.29%까지 높인 반도그룹도 KCGI의 손을 잡았다. 이에 따라 KCGI는 총 지분율이 30%를 넘으며 단순에 최대주주 지위에 오르게 됐다.

조 회장은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문의 지지를 유지하더라도 지분율이 20% 초반에 불과하다. 델타항공(10%)을 포함하면 32.21%로 KCGI 측과 박빙의 표대결이 예상된다. 최근 한진칼 지분을 1%가량 사모은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의 도움을 받더라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명희 고문과 조현민 전무가 조 회장에 대한 지지를 유지할지도 확실치 않다. 두 사람 가운데 한명이라도 조 전 사장의 손을 잡는다면 조 회장이 오는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되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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