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6℃

  • 백령 6℃

  • 춘천 5℃

  • 강릉 8℃

  • 청주 6℃

  • 수원 5℃

  • 안동 3℃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7℃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7℃

  • 창원 7℃

  • 부산 9℃

  • 제주 7℃

“보이스피싱 예방, 이것만 알아두자”···내 계좌 보호하는 금융꿀팁

“보이스피싱 예방, 이것만 알아두자”···내 계좌 보호하는 금융꿀팁

등록 2020.01.27 11:09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검찰청 수사관이란 사람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계좌의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3000만원을 이체했다. 2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대학생 딸에게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듣고 즉시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체한 돈은 이미 인출된 상태였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물론 그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도록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했다.

◇‘지연이체서비스’ 적극 활용=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면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특히 이체 신청 후 일정 시간(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내 취소 가능해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지정하지 않은 계좌엔 소액만=‘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도 유용하다. 자신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는 소액 송금(1일 100만원 이내 한도 설정)만 가능한 서비스다.

이를 이용하면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조언했다.

◇특정 기기에서만 금융 거래=미리 지정해놓은 PC·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단말기지정서비스’도 있다.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선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선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PC 지정은 스마트기기를 포함해 최대 5대까지다.

◇‘스팸 차단 앱’으로 보이스피싱 확인=스마트폰에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사전에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후후앤컴퍼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후후’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동일한 전화·문자에 대해선 보이스피싱 위험 전화임을 알리는 문구를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해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해외 발신번호, 인터넷전화번호 등을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하기 위해 변작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한 조치다.

이밖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면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 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로 검찰·경찰이라고 하면서 범죄에 연루됐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당부했다.

이어 “통장이 범죄에 노출됐으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거나 예금을 안전계좌로 옮겨 주겠다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