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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청주 사업가, 김정숙 여사 친분 통해 5000억 차익”

곽상도 “청주 사업가, 김정숙 여사 친분 통해 5000억 차익”

등록 2020.01.22 20:40

임대현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주의 한 사업가가 김정숙 여사와 친분 관계를 이용해 5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21일 곽상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의 한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청주터미널을 특혜 매입해 5,000억원 차익을 남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장모씨 회사가 343억1000만원에 청주터미널 부지를 사들인 이후 장씨가 청주시에 현대화사업을 제안해 시세 차익을 5000억원 이상 얻었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2017년 청주터미널 매각 입찰 공고에서 20년 이상 부지 용도가 제한돼 있어 다른 사업자들은 부지 매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장씨가 단독으로 응찰해 낙찰받고 다른 개발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곽 의원은 “장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된 배경에 장씨와 김 여사와의 각별한 사이가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가 2017년 7월 충북 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러 방문했을 때 같은 날 오후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장씨 병문안을 갔다며 “가까운 사이로 소문이 나 있다”는 게 곽 의원 주장이다.

또 곽 의원은 “2017년 청주 지역 시민단체가 장모씨의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은 2018년 아무 문제가 없다며 ‘불문 처리’ 결정을 내렸다”고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감사원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 기관은 청와대 정도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시 측은 이런 의혹이 근거 없다고 보고 있다. 우선, 장씨가 땅을 산 것도 사업 추진을 시작한 것도 한국당 소속인 이승훈 전 시장 시절이었다. 특혜 의혹의 핵심은 ‘터미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느냐’는 점인데 시가 국토부 등에 질의해 “터미널 기능만 살리면 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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