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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손보협회장 “‘4조 적자’ 실손·車보험 제도 개선”

김용덕 손보협회장 “‘4조 적자’ 실손·車보험 제도 개선”

등록 2020.01.20 15:00

장기영

  기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손해보험협회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지난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4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떠안은 손해보험업계가 올해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자율주행차와 플라잉카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손해율’, ‘보험사기’, ‘사업비 경쟁’ 등 세 가지는 낮추고(줄이고) ‘신시장’, ‘신기술’, ‘소비자 신뢰’ 등 세 가지는 높이는(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산업은 과도한 경쟁과 과잉진료·수리로 인한 손실 확대, 저금리로 인한 수익 감소 등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며 “올해 실적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손보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 3조3000억원에 비해 1조원(30%)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실적 악화의 주범인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각각 약 2조2000억원, 약 1조6000억원으로 총 3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실손보험은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과잉진료와 비급여 의료비 증가, 자동차보험은 차량 정비요금 인상 등 보험금 원가 상승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실손보험 상품과 비급여제도 개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금융당국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올바른 보험문화를 조성하고 과잉진료·수리에 대한 인식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지난달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발표된 과제에 따라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자기부담률 조정, 특약형 보장항목 신설 등을 통한 상품 구조 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과잉진료가 우려가 높은 백내장,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의료단체와 협력해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어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 의료기관의 경우 상시 점검과 현황 조사를 요구한다.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 건의한다. 현재는 사고 1건당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심사 기준이 미흡한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 마련과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진료비 열람 시점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경미사고 진료 및 자동차 수리 문화 개선을 위한 소비자 안내와 캠페인도 강화한다.

손보업계는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혁신하고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파괴적 혁신 기술을 결합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도적으로 위험을 파악해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활용해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확보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인(人)보험은 신체 특성, 활동 유형 데이터 등 건강정보를 활용해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물(物)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에 대한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예측을 통해 지역특화형 상품을 개발한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자율주행차(레벨3)와 플라잉카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기반도 구축한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해킹이나 장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여부 판별과 관련된 보험사의 정보 접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험제도 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1단계로 위험 분석과 보상제도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단계로 안전기준 제·개정, 상품 개발 등 제도 도입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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