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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경쟁 막오른다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경쟁 막오른다

등록 2020.01.09 17:44

정혜인

  기자

오는 8월 만료되는 8개 구역 입찰 공고 예정대기업 특허 5개···화장품·향수 파는 DF2 각축전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오는 8월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입찰 공고가 이르면 다음주께 진행된다. 전 세계 공항 면세점 중 매출 1위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둘러싸고 대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총 12개 구역 면세점 가운데 8개 구역의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입찰 공고가 이달 중순, 이르면 다음주께 이뤄질 예정이다.

입찰 대상 구역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5년간 계약이 돼 있는 8개 구역이다. 이 중 5개 구역이 대기업의 몫으로, 현재 롯데면세점(DF3), 신라면세점(DF2·DF4·DF6), 신세계면세점(DF7) 등 ‘빅3’ 기업들이 운영 중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배정되는 DF9(SM면세점 운영), DF10(시티플러스 운영), DF12(엔타스듀티프리)도 입찰 대상이다.

인천공항은 2018년 국제여객수가 전 세계 공항 중 5위에 오른 세계적 수준의 공항이다. 특히 제1여객터미널만 운영되던 2017년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21억 달러로 전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매출 규모는 물론 국제여객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큰 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이번에 입찰 대상 구역의 매출은 연 매출 1조원을 훌쩍 웃돈다. 이 중 가장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는 DF2다. DF2는 매출 규모가 큰 화장품·향수 판매 구역이다.

이번 입찰에서 가장 의지를 드러내는 기업은 롯데면세점이다. 롯데는 지난 2018년 임대료 부담으로 DF3(주류·담배)를 제외한 3개 구역에서 철수하면서 인천공항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롯데는 이번 입찰 대상인 5개 구역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사업권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임대료를 기반으로 정해지는 만큼, 롯데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할지가 이번 입찰전의 관전 포인트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T1에서 운영중인 3개 구역이 모두 이번 입찰 대상에 오른 만큼 ‘수성’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세계 최대 화장품·향수 면세점 사업자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DF2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신세계는 롯데가 철수한 후 이어받은 3개 구역의 운영기간이 2023년 7월까지 남아있어 비교적 느긋하지만 이번 입찰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서울 시내면세점만 보유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의 경우 바잉 파워와 국제 홍보 효과를 키우기 위해 공항 면세점에 진출을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입찰에서는 임대 조건이 변경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와 업계에서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임대료 산정 방식은 5년 전과 달라질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 인천공항은 수년째 임대료 문제로 면세업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기존에는 면세 사업자들이 고정된 임대료를 냈으나, 지난해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라 여객분담률을 기준으로 임대료 방식이 조정됐다. 여객 증감에 따라 임대료가 변동되는 방식이다. 첫해 임대료는 낙찰가로, 그 이후에는 여객 수에 따라 변동되는 현행 방식이나 매출에 임대료가 연동되는 방식 등이 새 임대료 산정 방식으로 언급된다.

각 구역을 별도로 입찰에 붙이지 않고 일부 구역을 묶어 ‘세트’로 구성할 가능성도 나온다. 인기가 높은 화장품·패션에 패션·잡화를 혼합하는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허 기간은 ‘5+5’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관세법 개정에 따라 면세점 임대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이번 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을 획득하면 최장 10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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