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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부정행위 64건 신고···신고자에 포상금 1.2억원 지급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64건 신고···신고자에 포상금 1.2억원 지급

등록 2020.01.08 06:00

허지은

  기자

상장사는 금감원·비상장사는 한공회에 신고올해 상반기 중 익명신고 허용 추진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64건 신고···신고자에 포상금 1.2억원 지급 기사의 사진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64건으로 집계됐다. 신고한 제보자에겐 총 1억1940만원의 포상금이 돌아갔다.

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64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신고건수를 기록한 2018년(93건)보다는 29건 줄었지만 2017년(44건)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17년 회계부정신고에 따른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신고접수가 크게 늘었다. 2014년(32건) 이후 2015년(22건), 2016년(19건)까지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신고건수는 2017년 한도 상향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닌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늘고 있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2019년 중 감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건도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성 금감원 회계조사국장은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등 질적요건을 충족한 제보건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1억1940만원이었다. 포상금 지급규모는 2016년 2740만원에서 2017년 3610만원, 2018년 330만원에서 올해 크게 늘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회계부정행위 제보를 받은 뒤 2019년 중 감리절차를 모두 4건의 사건을 종결했으며 7건의 감리를 진행 중이다. 증선위는 종결 사건 4건 중 ‘고의’ 3건, ‘중과실’ 1건으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를 취했다.

회사의 회계부정신고를 위해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비상장회사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보하면 된다. 현재 당국은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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