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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영장 내용 동의 못한다”···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밤 늦게

조국 “검찰, 영장 내용 동의 못한다”···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밤 늦게

등록 2019.12.26 10:22

안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검찰의 영장 내용을 부정하면서 동의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5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법원에 들어 가기전 그는 취재진들에게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철저히 법리 기초한 판단 있을 것으로 희망”고 말하면서 법원으로 들어 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의견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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