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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빗썸 정보유출’ 첫 공판···창업자 본인책임 주장

IT 블록체인

‘빗썸 정보유출’ 첫 공판···창업자 본인책임 주장

등록 2019.12.24 09:31

장가람

  기자

증인이 나서 책임 자처검찰-빗썸 법리다툼 예고

‘빗썸 정보유출’ 첫 공판···창업자 본인책임 주장 기사의 사진

국내 최대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창업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객정보 3만1000여건 유출로 진행된 ‘빗썸 개인정보 유출’ 첫 공판서 창업자인 김 전 대표는 “2013년 직원 5명으로 설립했고, 이때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일했다”라며 “설립부터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자다”라고 밝혔다. 피고가 아닌 증인이 스스로 책임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운영자이자 대주주인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017년 4월 벌어진 빗썸 해킹 사건은 회사 임원 PC에 저장돼있던 개인정보가 대거 빠져나간 일을 말한다. 당시 이씨는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었던 이메일을 받았고, 이후 파일을 보낸 해커가 이씨의 개인 PC를 해킹해 저장돼있던 고객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이메일·가상화폐거래내역) 약 3만1000건을 유출했다.

검찰은 회사 책임자인 이씨가 가상통화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조차 갖추지 않거나 암호화하지 않고, 해킹에 취약한데도 예방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이번 공판에서 전 부사장 이모씨와 함께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 전대표의 경우 2017년 3월 사내이사에서 이름이 빠져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았지만, 실제 대표로서 권한은 본인이 행사해 해킹 사건 당시에도 실질적 대표로 지냈다는 주장이다.

단 검찰은 “이씨가 참고인 조사에서 2017년 이후 빗썸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방향, 운영전략, 신규서비스 운영 방향에 대해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했다고 말했다”며 해킹 사건 당시 실질 빗썸 운영자는 이씨라고 반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당시 대주주는 맞지만 업무 역할을 봤을 때 대주주에 책임을 돌릴 것은 아니다”라며 “김 전 대표가 실질적 대표이사직을 유지했고 실질 대표로 월급을 받고 사무실을 유지했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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