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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 회계감리 DB구축···지적사례 29건 공개

금감원, 기업 회계감리 DB구축···지적사례 29건 공개

등록 2019.12.22 12:00

허지은

  기자

사진=허지은 기자사진=허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사례 29건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반복될 수 있는 위반 사안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존 감리지적사례의 경우 자세한 지적배경이나 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근거가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DB를 구축하고 사례화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29건은 2018년부터 발생한 감리 지적사례 중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에 해당한다. 종류별로 보면 재고자산 3건, 유가증권 4건, 대손충당금 3건, 무형자산 4건, 기타자산·부채·자본 5건, 무석미기재 2건, 매출 3건, 연결 1건, 유동성 분류 등 기타 4건이다.

재고자산의 경우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졌음에도 취득원가로 이를 측정하는 등이 문제가 됐다. 유가증권은 총 자산의 15%를 차지하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받지 않았음에도 검토없이 그대로 인용해 과대계상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대손충당금의 경우 종속회사가 완전 자본잠식상태로 계속 당기손실을 시현하고 있으나 손상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됐다. 무형자산은 관련 계약서 등에 권리에 대한 어떤 약정이나 언급이 없음에도 무형자산으로 이를 인식하는 사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의 IFRS 집행사례를 참고해 2017년 이전에 축적된 감리사례를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 지적사례는 회계포탈을 통해 공개하고 연도별,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뉴와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결과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은 주기적으로 기업·감사인에 상새히 안내할 것”이라며 “외부감사인도 중요한 신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감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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