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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손보대리점 문턱 낮춘다···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

간단손보대리점 문턱 낮춘다···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록 2019.12.18 17:40

장기영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는 금융지주사, 은행이 등이 15% 이상 출자한 핀테크업체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RP 매도(차입)가 허용되는 등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포지션 계산 시에는 자본이 아닌 부채로 간주해 외화자산과 상계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잔여 개선과제 7건을 반영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은행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된다.

간단손보대리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제공,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간단 손보상품만을 모집하는 대리점이다.

그동안 금융사 등이 투자한 핀테크업체는 간단손보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해 재화 또는 서비스 관련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었다.

다만, 영업기준에 계열사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해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금 납입 목적인 경우 사채 발행 한도 내에서 RP 매도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외화증권 대여거래를 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가 없었고 변액보험 보증위험 헷지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도 RP 매도가 금지됐다.

외화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포지션 산출 방식도 개선해 외화자산과 상계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외국환포지션 계산 시 자본으로 간주했던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TM)채널 보험계약 모집 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의무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약자가 사후에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항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계약 체결 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재는 모집인이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된 모든 설명의무 사항을 낭독해 보험계약 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소비자가 내용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 밖에 공공기관 등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은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 소비자가 일상자금 대출 등을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으로 분류한다.

내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준법감시인 요건 강화에 따라 올해 연말 이전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근무하는 경우 2021년 말까지 강화된 요건을 충족토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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