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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금융업 새 바람 예고···속타는 케이뱅크

‘토스뱅크’, 금융업 새 바람 예고···속타는 케이뱅크

등록 2019.12.16 15:23

수정 2019.12.16 15:26

차재서

  기자

금융당국, 토스뱅크에 예비인가 내주기로 2021년 7월 출범해 인터넷銀 시장 ‘도전’케이뱅크는 특례법 개정 불발에 또 발목KT 계열사 ‘우회증자’ 등 방안 검토할 듯

사진=케이뱅크 제공사진=케이뱅크 제공

‘토스뱅크’가 재수 끝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따내며 금융업계 새 바람을 예고하자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내심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 1600만 토스 이용자에 기반한 새 은행이 오는 2021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 탓이다.

현재 대주주 자격 요건을 낮추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표류하면서 연내 5000억원대 자본 확충을 시도하려던 케이뱅크의 계획엔 또 다시 제동이 걸린 상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역량과 금융혁신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도 충실히 준비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는 2021년 7월 공식 출범해 ‘1세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소외된 중신용자와 소상공인(SOHO)에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시했다. 인터넷은행이 세 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금리대출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란 당국의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국내 첫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속내는 다소 복잡한 것으로 감지된다. 자본 확충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항목’을 삭제하는 데 대한 이견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선 인터넷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지분율 10~35%)가 되려면 5년 내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중 공정거래법 위반 항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KT와 케이뱅크를 위한 조치였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맞물려 KT 주도의 증자를 추진했으나 이 회사의 담합 혐의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돼 발목을 잡혔다.

이에 회의 중에는 다른 금융 관련법엔 모두 포함된 공정거래법 위반 항목을 인터넷은행법에서만 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KT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케이뱅크는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로 잠시 한숨을 돌렸으나 법사위에 가로막히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BC카드나 KT에스테이트, KT DS 등 KT 계열사가 은행 주식을 대신 취득하는 ‘우회증자’와 같이 앞서 검토해왔던 방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내년엔 총선 등 굵직한 현안이 자리잡고 있는 터라 쉽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짙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인터넷뱅크 개정안의 입법이 진행되면 케이뱅크 주주가 긍정적인 입장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증자를 위한 여러 대안이 있고 케이뱅크도 개정안 통과와 관계없이 주주와 적극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자본확충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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