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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고객이탈 ‘발동동’···신한은행 3일 입금지연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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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코빗, 고객이탈 ‘발동동’···신한은행 3일 입금지연제 영향

등록 2019.12.16 10:01

장가람

  기자

3일 입금지연제 과잉규제 논란가격변동 예측 어려워···고객 불편↑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고객이탈 ‘발동동’···신한은행 3일 입금지연제 영향 기사의 사진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신한은행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적으로 수개월전부터 도입한 ‘3일 입금지연제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명확인계좌 제공을 빌미로 과잉 규제에 나섰다는 불만도 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코빗에 실명확인계좌를 제공하며 입금지연제를 도입했다. 3일 입금지연제도란 고객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돈을 입금하면 72시간(3일) 후에 반영되는 제도다.

만약 코빗을 이용하는 고객이 오늘 비트코인을 사려면 3일 전인 13일에 미리 입금을 해야하는 것. 코인 가격도 입금 시점이 아닌 3일뒤 가격을 반영한다. 변동성이 유독 심한 코인시장에서 치명적인 규제다.

만약 코빗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은 계좌에 부족함 없이 미리 돈을 충분히 넣어두거나, 아니면 3일 뒤 가격을 예측해서 입금해야 한다. 사실상 코인 거래를 규제하는 것과 같다.

실명확인계좌를 추가로 발급받을 길이 없는 코빗은 제대로된 항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빗과 신한은행은 6개월마다 한번씩 실명확인계좌 발급과 관련해 재계약을 진행한다. 최근 계약은 지난 7월이었다.

앞서 코빗은 지난 5월에도 거래소 원화 입금이 잠정 중단돼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실제 원화 입금 중단으로 4월부터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으로 불붙은 장에서 혼자만 재미를 보지 못했다.

당시 신한은행은 코빗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다수 접수됐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양사 협의 하 정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원화입금 해제 조치는 4개월 뒤엔 8월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전형적인 정부 눈치보기용 규제”라며 “거래소는 계좌 발급 재계약이 불발될까봐 제대로 된 항의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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