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을 통해 대구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대출받은 지역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금의 0.5~0.7%를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실제 부담금리는 0~1.6%까지 낮아진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를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신청은 지원절차의 간소화와 신청자 편익제고를 위해 인터넷지원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4월부터 받는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신혼부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4월부터 인터넷시스템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지원금은 청구서류를 검토해 연 2회(6월, 12월) 분할해 대출자에게 입금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년들이 신혼집 마련 걱정으로 결혼을 미루지 않고, 신혼부부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 더 많이 유입되고 둥지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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