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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조위,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6개 은행 255억원 돌려줘야

금융분조위,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6개 은행 255억원 돌려줘야

등록 2019.12.13 10:00

정백현

  기자

피해기업에 평균 배상비율 23% 적용···최대 41%“판매 은행, 적합성 원칙·고객 설명 의무 저버렸다”20일 안에 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줄도산 사태를 일으킨 외환파생상품 통화옵션계약(키코(KIKO) 사태)과 관련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6개 은행에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은행이 배상해야 할 총액은 255억원이다.

금감원은 분조위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회의를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의 분쟁 조정안에 대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분조위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개별 기업과 은행별로 키코 계약 체결 당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준수 여부를 살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다만 판례에서 부인된 불공정성과 사기성 여부는 심의되지 않았다.

분조위는 “은행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권유할 때 더 무거운 고객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판매 은행들은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했다”고 판단했다.

또 “오버헤지로 환율 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고객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 의무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은행의 배상비율은 최소 15%에서 최대 41%(평균 23%)로 결정됐다. 분조위는 2014년 ‘동양 사태’ 등 기존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를 기본배상비율로 하고 당사자 개별 사정에 따라 가감 조정했다.

분조위 측은 외환 유입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던 경우나 만기일을 과도하게 길게 정해 리스크를 키운 경우 등은 배상비율을 높였고 기업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 거래나 수출 영업 경험이 많아 환율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던 경우는 배상비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102억원의 손해를 본 한 기업은 41%의 배상비율에 따라 42억원을 배상받게 됐고 921억원의 손해를 본 한 기업은 15%의 배상비율에 따라 141억원을 배상받도록 조정안이 결정됐다.

은행별 배상액으로는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 등 총 255억원이다.

분조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동안 은행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사 피해기업들의 구제 등에 있어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는 데 미흡했고 금감원도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해 갈등을 지속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소비자가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라며 “지금이라도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는 것이 금융산업이 오랜 빚을 갚고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원장보는 “뒤늦게 나마 각 당사자간 상호 양해에 입각한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금융권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에 합치되는 상생의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분조위는 손해를 봤던 기업들과 배상 책임이 있는 은행들에게 분조위 조정 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기업들과 은행들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은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 측은 이번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이외의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조정 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 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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