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있던 2008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과 가족이 지분을 100% 보유한 시설관리용역업체 S사 법인자금을 매달 수백만원씩 빼돌렸다.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 총무팀장에게 “매달 부외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한 뒤 S사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2013년 2월까지 매달 300만원씩 총 1억7700만원을 차명계좌로 챙겼다.
당시 S사 대표가 “더 이상 부외자금 조성이 어렵다”고 보고하자 대표를 해임하고 대주주 일가 심부름을 도맡아 하다가 퇴직한 전직 경리부 차장을 S사 대표로 임명했다. 조 대표는 새로운 S사 대표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8600만원을 챙겼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에게 납품 대가로 6억1500만원의 뒷돈을 받기도 했다.
조 대표는 관계회사와 납품업체로부터 챙긴 돈을 유흥업소 종업원 부친 명의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조 대표를 배임수재·업무상횡령과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대표의 형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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