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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시도에 ‘예산·민생법안’ 발목 잡혀

한국당 필리버스터 시도에 ‘예산·민생법안’ 발목 잡혀

등록 2019.11.30 10:13

임대현

  기자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가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가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없는 민생법안이 발목 잡혔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10일까지 또 본회의를 열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국당은 2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인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한국당 의원들 108명이 4시간씩 시간을 끌면 다음달 10일까지 본회의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는 계산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148명)을 채운 뒤 개의하는 것이 관례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면 본회의가 열릴 수 없다.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아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섣불리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따라서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법안들 ‘민식이법(어린이 교통보호구역 강화)’,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법안 등이 발목이 잡혔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시한도 12월2일이라는 점이다. 정기국회 기간 중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예산안도 통과될 수 없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택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선택으로 예산안과 민생법안까지 통과가 힘들게 됐다.

이날 어린이 안전 관련법 통과를 요구해오던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민식이법의 본회의 통과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민식이법 통과가 어렵게 되자, 이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왜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쓰냐”며 항의했다.

고(故) 김민식군의 어머니 박초희씨는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우리 아이들을 절대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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