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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 333명 ‘불법파견’ 판결

법원, 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 333명 ‘불법파견’ 판결

등록 2019.11.28 20:39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 33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서 이들이 모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기아차 화성, 광주,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조립과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 노동자뿐 아니라 지게차 수리 업무 등을 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고 금속노조는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기아차 공장 내 생산 업무와 관련해 근무하는 모든 하청 노동자는 불법 파견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 판결은 이번이 16번째다.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사내 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아차에 대해 화성 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대상이 직접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한정됐다며 "법원 판결대로 (간접생산 공정을 포함한) 전체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해 즉각 직접고용 지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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