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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됐다···‘인터넷은행 특례법’ 수혜 첫 사례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됐다···‘인터넷은행 특례법’ 수혜 첫 사례

등록 2019.11.22 16:33

차재서

  기자

카카오뱅크 출범 100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카카오뱅크 출범 100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ICT기업 카카오가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은산분리 문턱을 낮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 이후 ICT기업이 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린 첫 사례다.

22일 카카오뱅크는 이날 주주간 지분 교환을 거쳐 최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한국금융지주가 제출한 카카오뱅크 지분처리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한국금융이 은행 지분 50% 중 16%를 카카오에 매각한 뒤 ‘5%-1주’만 남기고 나머지 29%를 손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방식이다.

거래 종료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은 34%로 상승했고 한국투자금융그룹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한국투자금융지주를 통해 각 29%와 5%-1주(총 34%-1주)를 보유하게 됐다.

또한 예스24는 한국금융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주식 ‘1주’를 매입했다.

최대주주 변경 이후 카카오뱅크 주주의 지분율은 ▲카카오 34%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29% ▲한국투자금융지주 5%-1주 ▲KB국민은행 10% ▲우정사업본부 4% ▲스카이블루(텐센트) 4% ▲넷마블 4% ▲이베이 4% ▲SGI서울보증 4% ▲예스24 2%+1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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