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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말공제 받는 ‘연금계좌간 이체’, 1회 방문으로 처리”

금감원 “연말공제 받는 ‘연금계좌간 이체’, 1회 방문으로 처리”

등록 2019.11.24 12:00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단 한 번만 방문해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 이체(이동)를 신청할 수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금저축간 이체’ 외에도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 등이 간소화 대상에 포함돼 어떤 연금계좌든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하면 이체가 가능하다. 물론 이미 계좌를 보유했다면 따로 개설할 필요는 없다.

동시에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의사를 확인(녹취)해야 한다. 정기예금은 만기 전 해지 시 약정이율을 받지 못하고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7년 내 해지 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하며 펀드로 운용하면 원금손실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등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 4월 연금저축에 대해선 대해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한 바 있다. 그러나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의 경우 여전히 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또한 그동안 계좌이체에 대한 금융회사간 업무처리방법이 표준화·전산화 되지 않은 탓에 팩스·유선 등을 통한 업무처리로 계좌이체가 지연·누락될 우려도 있었다.

향후 금감원은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12월말 개편될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사 홈페이지를 링크한다. 6월말 기준 16개 연금사업자는 온라인 이체시스템 구축을 마쳤고 나머지도 사업자도 연말을 목표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체업무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허브망(예탁결제원)에 참여토록 하고 금융회사간 이체업무에 전문(電文)을 사용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엔 금융회사의 계좌이체 업무처리, 허브망 연결, 온라인 채널 구축현황 등에 대해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변액연금 등 연말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 연금은 계좌이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기존 상품의 수익률·수수료 수준 등을 신규 상품과 비교해 어느 상품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존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이체가 완료된다”면서 “이체의사 최종 확인 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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