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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52시간 정착 중···기업 불안감은 여전”

대한상의 “주52시간 정착 중···기업 불안감은 여전”

등록 2019.11.12 16:18

이지숙

  기자

200여개사 설문···‘유연근로제 보완 필요’ 주장

종업원 300인 이상 대·중견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대기업 66곳, 중견기업 145곳)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조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91.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착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다만 제도에 적응하고 있다는 기업들도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38%), ‘근로시간이 빠듯하다’(22%)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무체계 효율화 등을 바탕으로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정착돼가는 추세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빠듯한 근로시간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까 불안한 대·중견기업들이 많았다”며 “내년부터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안전장치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의 애로사례는 ▲집중근로 ▲돌발상황 ▲신제품 개발 등 3가지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건설업이나 호텔업에서 집중 근로를 할 수 없어졌고, 생산라인 고장이나 긴급 AS 등 돌발상황에 대응하기도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기업들은 담당자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생한 긴박한 상황에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성과지향형(연구·기술) 직무의 경우 제품 출시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는 가운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제품기획과 기술개발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유연근로제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며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연근로제란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개선안의 정기국회 통과,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 개선, 인가연장근로제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기업에게 꼭 필요한 제도까지 원천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오남용은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해결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동을 위한 제도의 문은 반드시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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