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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용산 포함···GS건설 한남3 평당 7200만원 보장 약속 어찌되나

분상제 용산 포함···GS건설 한남3 평당 7200만원 보장 약속 어찌되나

등록 2019.11.07 07:38

수정 2019.11.07 09:04

서승범

  기자

분한가상한제 적용지 중 용산구 한남동 포함정책기조·입주자 공고일 등에 따라 변경 가능입찰사들 비슷한 제안에 수주전 영향은 미미

22일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 일대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22일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 일대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

정부의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대상지역에 용산이 포함되면서 GS건설이 한남3 조합원에게 제시했던 ‘평당 7200만원 일반 분양’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분상제가 적용될 서울 27개동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지정된 동은 대부분 대형 정비사업이 예정됐거나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이다.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길·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성동구 성수동1가동과 함께 용산구 한남·보광동이 이번 분상제 적용지에 포함됐다.

때문에 GS건설이 한남3구역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제시했던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을 확정 보장’ 조건은 현재는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 됐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28일 이후, 내년 4월 29일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하지만, 아직 이주 및 철거는 물론 시공사 선정도 하지 않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기간 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한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한남3구역 실제 분양시기 당시 정책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관련 제안이 이뤄지기 어렵더라도 수주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이 조건을 제안할 당시부터 ‘일반분양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놓은 데다 참여사들이 제시한 이외 조건들이 거의 비슷해서다.

그나마 특이한 제안은 대림산업의 임대주택 제로 공약, 현대건설의 입주 1년 후 잔금 납부 등이지만, 해당 제안들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의 부적격 심의와 심사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켜질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은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공사비만 1조8880억원 총 사업비만 7조원에 달한다. 이곳은 지상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5816가구)이 들어설 계획이다.

한남3구역은 지난달 18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했고, 오는 28일 건설사 합동 설명회, 내달 15일 총회 표결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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