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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포스트 황창규 찾기 본격가동···외풍 차단이 ‘관건’

KT, 포스트 황창규 찾기 본격가동···외풍 차단이 ‘관건’

등록 2019.11.06 10:57

이어진

  기자

KT, 외부 30명 내부 7명 후보자 확정···심사 돌입후보자 명단 비공개 “명예보호-공정성 제고 차원”연내 최종 후보 확정 전망, 내년 주총서 최종 선임

사진=KT 제공.사진=KT 제공.

KT가 차기 회장 외부공모를 마감하면서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됐다. 외부 후보자는 30명, 내부는 7명으로 확정됐다. 총 30여명으로 구성됐다. KT 이사회는 회장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 연말까진 최종 1인의 후보자를 확정할 전망이다.

6만여명의 임직원을 이끌 KT 회장 후보자 면면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이 무성하다. KT는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키로 했다. 다만 어느 후보자가 차기 회장으로 선임돼 KT를 이끌더라도 정치권의 외풍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KT는 6일 지배구조위원회가 공개모집 및 전문기관 추천을 통한 사외 회장후보자군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KT 이사회는 사외 회장후보군 구성방법으로 공개모집과 전문기관 추천을 받기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 회장후보자군 구성을 위해 이사들은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KT의 내외부 후보자는 총 37명이다. KT에 따르면 11월 5일 오후 6시까지 총 21명의 후보자가 접수했으며, 복수의 전문기관을 통해 9명의 후보자를 추천 받아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사내 회장후보자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7명으로 압축한 상태이다.

구체적 후보자군에 대해서는 비공개다. KT 지배구조위원회는 후보자 명예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KT 출신 외부 인사부터 전직 장관까지 온갖 추측이 나오고 있다.

외부 공모 후보자로는 KT 출신 인사로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최두환 전 포스코ICT 사장, 임헌문 전 KT 사장 등이 거론된다. 정치권 인사로는 정동채 전 문화광광부 장관, 유영환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내부에서는 구현모 KT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사장),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사장), 이동면 미래플랫폼부문장(사장) 등 사장단 3명과 더불어 박윤영 기업사업부문장(부사장) 등이 후보자군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부 공모까지 마감하면서 KT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본격 가동된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는 총 4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지배구조위원회가 공모에 응한 후보자와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검증한 사내 후보자 중 대상자를 선정, 회장후보심사위원회로 보낸다. 이후 회장후보심사위원회가 후보자들을 압축해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사회가 최종 1명을 확정,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최종 차기 회장 후보 확정 절차까지는 올해 중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지막으로 내년 3월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KT 회장 후보를 의결하면 선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업계에서는 내외부 후보자 중 누가 KT를 이끈다 하더라도 외풍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KT는 포스코와 함께 그룹 총수가 없다. 더군다나 전신이 국영기업이었던 만큼 정권 교체기 마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 제기돼왔다. KT CEO 선임 때마다 청와대에서 낙점한 인물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도 최씨가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차기 회장 선임 프로세스 역시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방책 중 하나다. 현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지속 강조해왔던 이유 중 하나다.

KT 내부에서도 핵심성장동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풍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CEO들이 불명예 사퇴하거나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일도 다반사다. 남중수 전 KT 사장의 경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석채 전 KT 회장의 경우 횡령, 배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횡령 및 배임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근 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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