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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상상인 대표 “주가조작설은 PD수첩 왜곡보도···법적대응할 것”

유준원 상상인 대표 “주가조작설은 PD수첩 왜곡보도···법적대응할 것”

등록 2019.10.30 11:26

허지은

  기자

‘주가 조작’ ‘사건 무마’ 등 모든 의혹에 객관적 증빙 제시해 반박

유준원 상상인 대표 “주가조작설은 PD수첩 왜곡보도···법적대응할 것” 기사의 사진

상상인그룹이 유준원 대표의 주가조작설 등을 다룬 MBC 과 뉴스타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상인그룹은 MBC PD수첩이 방송한 '검사범죄 2부'에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주가조작을 모의하거나 관여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PD수첩의 오보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위협받는 동시에 유준원 대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근거없이 비방하고 의혹을 제기한 MBC와 뉴스타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상상인그룹과 유 대표는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PD수첩 방송 내용 중 상상인그룹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PD수첩은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2012년 5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을 모의하기 위해 D법무법인에 모인 4명 중 하나였고 그 가운데 전주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또 2014년 12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브로커가 체포되자 유 대표가 박 모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고 박 모 변호사가 김형준 검사와 밀접한 관계로 유 대표는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2019년 2월 골든브릿지 증권사 인수 때도 유 대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연루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의 이례적인 조치로 증권사 인수를 승인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상상인그룹 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2012년 5월 유 대표가 D법무법인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스포츠서울 신주인수권(워런트) 매매대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후 10여분 만에 돌아왔다”며 “당시 함께 있던 4명 중 알던 사람은 1명 뿐이었따.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 10여분만에 주가조작과 수익배분 모의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상상인그룹은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상황이 명확히 드러난 서울남부지법 공판조서(증인신문 녹취록)를 증거로 제시했다.

공판조서에 따르면 스포츠서울 임원 손모씨는 증인신문에서 "워런트를 전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사 상황, 이런 것을 주로 설명했다. 수익배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함께 있었던 주식브로커 김 모씨도 “워런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수익금 배분 약정이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함께 있었던 변호사 이 모씨 또한 이 재판의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워런트 500만주는 처치 곤란이었는데, 워런트를 유상으로 매수한다고 하니 이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유준원이 시세 조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워런트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고(서울남부지법 2015고합69) 이러한 판단은 고법과 대법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서울고법 2017노3609, 대법원 2018도8438)“고 강조했다.

또 2014년 12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 대표가 김형준 검사와 밀접한 관계인 박모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PD수첩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했다.

상상인그룹에 따르면 김모씨는 2014년 12월 2일 체포되어, 12월 4일 구속된 후, 12월 19일 기소됐다. 반면 김형준 검사는 이듬해인 2015년 2월 25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발령을 받고 곧바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으로 파견됐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과 관련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2014년 12월에 사실상 마무리됐고, 김형준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남부지검에서 스포츠서울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조사와 기소가 종료됐다”며 “간의 흐름과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볼 때 2014년에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지 않던 김형준 검사가 스포츠서울 관련 주가조작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은 존재할 수 없으며, 박 모 변호사를 통하여 김형준 검사가 스포츠서울 관련 주가조작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앞서 유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 대표는 금감원 조사에서 ‘혐의 없음’이 확인됐고, 금감원은 법적 조치가 아니라 검찰에 참고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후 유 대표는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위해 검찰의 공식 문서가 필요했고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혐의를 발견하거나 이를 발견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했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이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민원인에 대하여 검찰이 적법하게 공문서를 발급한 것이지, “이례적인 조치”라고 근거 없는 의혹을 지어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PD수첩의 취재에 성실하게 응해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달했음에도 PD수첩이 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한다”며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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