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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택시조합 “타다, 즉시 사업장 폐쇄해야”

김경진 의원·택시조합 “타다, 즉시 사업장 폐쇄해야”

등록 2019.10.29 15:38

임대현

  기자

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의 타다 퇴출을 촉구 집회. 사진=연합뉴스 제공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의 타다 퇴출을 촉구 집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진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진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타다의 사업장 폐쇄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관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마저도 주저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파괴한 타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타다 운전자는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자 파견근로자로,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타다 운전자 여러분도 범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고 지금부터라도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며 “관련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 역시 형법상 공공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신속히 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가 범법행위를 멈추도록 권유하고, 안되면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이사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플랫폼 운송사업을 포함시키면서 결국 '타다' 불법의 피신처를 만들어주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플랫폼면허는 택시 총량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 운송면허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브리핑에서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규제완화는 법 개정을 하고 나서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타다가 실질적 택시 영업을 하지만 렌터카 면허를 가지고 택시관련 규제와 세금을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타다가 택시면허를 구입해 자격을 가지고 영업하는 것은 전혀 반대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저와 조합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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