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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왜 삼성물산 회계오류 제재수위를 낮췄나

[행간뉴스]증선위는 왜 삼성물산 회계오류 제재수위를 낮췄나

등록 2019.10.23 18:00

이지숙

  기자

금감원은 과실 제재 최고치인 ‘CFO 해임’ 건의했지만증선위는 수위 낮춰 ‘증권발행 4개월 제한’ 제재만 의결당시 CFO였던 이영호 현 대표이사 해임도 면해‘대기업이 고의로 누락했을리 없다’ 편견 작용한 듯

삼성물산이 2017년 분·반기보고서에서 1조6000억원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제재논의 과정에서 조치 수준을 낮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로 변경되며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줬음에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물산에 대한 제재를 한 단계 감경하며 원안에 포함됐던 당시 재무담당임원이자 현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는 제외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는 ‘매도가능 금융자산 손상’ 관련 회계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해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삼성물산은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을 보유했으나 삼성SDS의 주가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아 분·반기보고서에 당기순이익이 사실보다 높게 기재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적하자 삼성물산은 지난달 20일 2017년 1~3분기 분·반기보고서를 수정 공시했다.

수정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삼성물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1855억원은 당기순손실 1조251억원으로 변경됐으며 반기는 순이익 3331억원이 9041억원 손실로, 3분기는 4916억원 순익에서 7456억원 손실로 각각 낮춰졌다.

증선위는 왜 삼성물산 회계오류 제재수위를 낮췄나 기사의 사진

이는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1321만5822주(지분율 17.08%)가 취득 원가 대비 하락한 것이 원인이다.

2017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삼성SDS의 장부상 취득원가는 3조3964억원이나 장부가액은 2조2268억원이었다.

분기보고서에 따른 삼성물산의 삼성SDS 주식 주당 취득원가는 약 25만7000원이나 삼성SDS 주가는 2015년말 25만4000원에서 2016년말 13만9500원으로 45.1% 폭락했고 2017년말에는 20만원선으로 소폭 반등했다.

주당 취득원가 대비 실제 주가가 하락하며 이에 따른 평가손실을 삼성물산은 기타포괄손익(자본의 감소)에 반영했다. 기타 포괄손익은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삼성물산 측은 “삼성물산은 삼성SDS 주식을 1985년 취득 후 30년 이상 장기 보유 중으로 해당 주식은 단기 매매목적이 아니다”라며 “유럽의 주요 사례,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의견과 삼성SDS의 기업가치 등을 감안해 회계기준상 손상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평가손실을 자본의 감소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삼성SDS 주가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이 손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영업외손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사항의 동기를 두고는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진 않아 조치기준을 ‘과실’로 평가했으며 단,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이익이 당기손실로 변동돼 과실 중요도를 1단계 가중해 ‘가중시 최대’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실조치 가운데 중요도 ‘가중치 최대’ 제재인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하지만 증선위 위원들은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조치가 이례적인 점,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지적사항을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제재를 ‘가중시 최대’에서 1단계 낮추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 증선위 의원은 “당시 증선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금감원의 징계가 과하다고 의견이 있었다”며 “검사하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대체로 징계를 최대치로 올리는 경우가 많고 증선위에서 그것이 적정한지 유무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에 대한 과실 조치가 ‘가중시 최대’에서 ‘1단계’로 내려오며 자연스럽게 담당임원 해임 권고 조치는 삭제됐다. 1단계 조치에는 ‘증권발행 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만 가능하다.

한 회계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숫자가 바뀌며 투자자,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준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작은 곳이 아니고 회계 처리 자체가 과정상의 실수라는 판단 하에서 징계가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삼성물산 측은 “2017년 1~3분기 재무제표 수정에도 2017년 연차재무제표부터 현재까지 재무제표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며 “감독당국의 의결의 존중하며 원칙중심인 K-IFRS 회계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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