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5℃

  • 춘천 10℃

  • 강릉 10℃

  • 청주 9℃

  • 수원 6℃

  • 안동 11℃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9℃

  • 전주 8℃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3℃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3℃

대구시,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합동단속 실시

대구시,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합동단속 실시

등록 2019.10.19 10:02

강정영

  기자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팸플릿 및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며 불법운행 예방 가두홍보를 실시한다.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시, 구·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앞서 이륜자동차 운행이 빈번한 지역 등 2개소를 선정해 가두 홍보를 할 계획이며, 이륜자동차 안전운전 매뉴얼 24,000부 및 홍보물품 7,000개를 제작해 구·군 및 경찰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등에 배포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스방전식 헤드램프(HID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배기 발산방지장치 임의 제거,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록번호판 가림, 봉인 탈락 등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긴급 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곡예 및 난폭운전, 굉음유발 등이다.

적발될 경우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4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 이하의 벌점이 부여된다.

다만, 이륜자동차 운전자들 중 생계형 운전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중대 위반행위가 아니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해 대구시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1,093건으로 2017년 대비 38건 증가했으나, 사망 및 중상자 수는 2017년(사망 14명, 중상 314명) 대비 각각 11명, 299명으로 줄어 들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