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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전자 등 855개 기업 외부감사인 지정

금감원, 삼성전자 등 855개 기업 외부감사인 지정

등록 2019.10.15 12:00

이지숙

  기자

14일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 선정해 회사·감사인에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1~2일 후 수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와 ‘신규 직권 지정사유’는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기적 지정제’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직권 지정’ 제도는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전통지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사, 상장예정, 재무기준 등 직권 지정대상 635개사 등 총 855개사다. 이 중 상장사는 733곳, 비상장사는 122곳이 포함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34개사,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86곳이었다.

주기적 지정제의 분산시행에 따라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가 지정됐으며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곳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2020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곳 중 자산규모가 큰 220곳을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기 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직권 지정 대상회사 총 635곳 중에서는 3 년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개사로 가장 많았고 부채비율 과다 111곳, 상장예정회사 101곳 순이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신규 직권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가 258개사이며 이로 인해 지정대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기업은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회사는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연결 지배·종속회사간 지정감사인 일치 등 재지정 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11월 둘째주에 본통지할 예정이다.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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