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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해외지점, 5년간 현지 당국서 59건 제재

[2019 국감]국내은행 해외지점, 5년간 현지 당국서 59건 제재

등록 2019.09.30 09:16

차재서

  기자

KEB하나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KEB하나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국내은행 해외지점과 해외법인이 최근 5년간 해당 국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현지 금융당국에서 약 60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내 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국내 시중·특수·지방은행 해외지점·법인이 현지에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59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KEB하나은행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지난 4월 ‘내보외대업무 취급 시 심사 소홀’로 상하이 외환관리국에서 벌금 100만위안(약 1억7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불법 소득 303만 위안도 몰수됐다.

이어 5월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연대시중심지국이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에 ‘외환 결제업무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 40만위안(약 6745만원)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 약 1만1000위안을 몰수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서 ‘신규활동과 상품에 대한 OJK 보고의무 위반’으로 1억 루피아(약 849만원) 벌금 명령을 받았다. 특정 개인 간(P2P) 대출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 해외지점도 14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카자흐스탄은행은 올 2월 ‘차주 신용정보 지연등록’으로 카자흐스탄중앙은행에서 340만 텡게(약 10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월엔 멕시코신한은행이 멕시코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출 과정, 지배구조·보상체계 미흡’으로 적발돼 64만 페소(약 3900만원) 과태료를 내게 됐다.

아울러 국민은행 중국현지법인 상하이분행은 작년 4월 ‘국제수지보고 오류’로 중국 상하이외환관리국에서 과태료 4만 위안을 부과받았다.

기업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작년 2월 국가외환관리국 톈진시분국에서 ‘외화대지급 사후관리 미흡’을 지적받았다. 이로 인해 대외지급보증 차주를 전수조사하고 100만위안 과태료를 내게 됐다.

산업은행 광저우지점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중국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가 ‘대출금 기표시 세금계산서, 자금사용처 확인 미흡’(과태료 60만위안)을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은 현지 지점과 법인의 내부통제와 현지 준법 교육을 강화해 금융사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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