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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모험투자 활성화 위해 11월까지 면책제도 마련”

은성수 “모험투자 활성화 위해 11월까지 면책제도 마련”

등록 2019.09.26 15:00

이지숙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줄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6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투자에 따른 성과는 단기간 내에 창출되지 않으면 내 후임이 가져가지만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은 몇 년이 지나도 나를 따라 다닌다고 한다”며 “이러한 금융회사의 성과평가 관행하에서 모험투자는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꺼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투자실패 책임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기업인, 금융회사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지난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기업성장투자기구 도입방안’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은 위원장은 “두 제도는 벤처, 중소기업이 성장단계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도록 지원하기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집절차, 자금 조달 규모 등 사전적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발표될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나머지 4개 세부과제도 이러한 사전적 영업행위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연내에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현재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IPO제도 개선방안 ▲인수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투자제약 요인 해소방안 4개 세부과제를 검토 중이다.

그는 “오늘 논의될 두 가지 과제는 자본시장 중심의 모험자본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제도들이 시장에 안착될 경우 우리 혁신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대폭 제고되고 일반 투자자들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은 정부가 만들지만 정책의 성공의 시장이 결정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10월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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