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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인보사 파문’ 코오롱티슈진 상폐 심의 내달 11일까지 연기

거래소, ‘인보사 파문’ 코오롱티슈진 상폐 심의 내달 11일까지 연기

등록 2019.09.18 15:19

수정 2019.09.18 15:21

김소윤

  기자

23일 美 FDA 인상관련 서한 수령 예정

거래소, ‘인보사 파문’ 코오롱티슈진 상폐 심의 내달 11일까지 연기 기사의 사진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개최를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당초에는 이날까지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개최 기한을 15영업일 뒤인 10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위 일정 연기 검토는 상장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에 따르면 상장폐지 여부 등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시장위 개최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일 이내에서 위원회 개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대한 사실은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이다. 그러나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 관련 서한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미 FDA에서 인보사의 임상 재개 결정이 나온다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이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1차적으로 결정했으며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2차로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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