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절대적 신임 바탕으로 휴일 임명 할 수도태풍 링링 지난 후···오늘부터 고심 이어갈 듯
문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해졌다. 아직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진 않았지만 인사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종료된 지 이틀이 지났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태풍 링링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데 집중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 후보자 법무장관 임명과 관련한 참모들의 최종 의견 등을 보고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문 대통령이 충분한 숙고를 거친 후 업무 공식 복귀일인 9일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청와대 참모들은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한 문제”라며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한편, 조 후보자의 딸 조 모 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청와대 측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현재까지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신임을 바탕으로 기소와 관계없이 임명을 재가 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임명 이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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